1<html><head><meta content="text/html; charset=UTF-8" http-equiv="content-type"><style type="text/css">ol.lst-kix_qbt7r57ybnlt-3.start{counter-reset:lst-ctn-kix_qbt7r57ybnlt-3 0}.lst-kix_4aq6kdlc2hv7-2>li:before{content:"" counter(lst-ctn-kix_4aq6kdlc2hv7-2,lower-roman) ". "}ol.lst-kix_4aq6kdlc2hv7-0{list-style-type:none}.lst-kix_4aq6kdlc2hv7-1>li:before{content:"" counter(lst-ctn-kix_4aq6kdlc2hv7-1,lower-latin) ". "}.lst-kix_4aq6kdlc2hv7-3>li:before{content:"" counter(lst-ctn-kix_4aq6kdlc2hv7-3,decimal) ". "}.lst-kix_4aq6kdlc2hv7-8>li{counter-increment:lst-ctn-kix_4aq6kdlc2hv7-8}.lst-kix_qbt7r57ybnlt-0>li{counter-increment:lst-ctn-kix_qbt7r57ybnlt-0}ol.lst-kix_4aq6kdlc2hv7-1{list-style-type:none}.lst-kix_4aq6kdlc2hv7-2>li{counter-increment:lst-ctn-kix_4aq6kdlc2hv7-2}ol.lst-kix_4aq6kdlc2hv7-5.start{counter-reset:lst-ctn-kix_4aq6kdlc2hv7-5 0}ol.lst-kix_4aq6kdlc2hv7-2{list-style-type:none}ol.lst-kix_4aq6kdlc2hv7-3{list-style-type:none}ol.lst-kix_4aq6kdlc2hv7-4{list-style-type:none}ol.lst-kix_4aq6kdlc2hv7-5{list-style-type:none}ol.lst-kix_4aq6kdlc2hv7-6{list-style-type:none}ol.lst-kix_4aq6kdlc2hv7-7{list-style-type:none}.lst-kix_qbt7r57ybnlt-6>li{counter-increment:lst-ctn-kix_qbt7r57ybnlt-6}.lst-kix_4aq6kdlc2hv7-7>li:before{content:"" counter(lst-ctn-kix_4aq6kdlc2hv7-7,lower-latin) ". "}ol.lst-kix_4aq6kdlc2hv7-8{list-style-type:none}.lst-kix_4aq6kdlc2hv7-0>li:before{content:"" counter(lst-ctn-kix_4aq6kdlc2hv7-0,decimal) ". "}.lst-kix_4aq6kdlc2hv7-8>li:before{content:"" counter(lst-ctn-kix_4aq6kdlc2hv7-8,lower-roman) ". "}.lst-kix_qbt7r57ybnlt-5>li{counter-increment:lst-ctn-kix_qbt7r57ybnlt-5}ol.lst-kix_qbt7r57ybnlt-7.start{counter-reset:lst-ctn-kix_qbt7r57ybnlt-7 0}.lst-kix_4aq6kdlc2hv7-6>li:before{content:"" counter(lst-ctn-kix_4aq6kdlc2hv7-6,decimal) ". "}.lst-kix_4aq6kdlc2hv7-5>li:before{content:"" counter(lst-ctn-kix_4aq6kdlc2hv7-5,lower-roman) ". "}.lst-kix_4aq6kdlc2hv7-4>li:before{content:"" counter(lst-ctn-kix_4aq6kdlc2hv7-4,lower-latin) ". "}ol.lst-kix_4aq6kdlc2hv7-2.start{counter-reset:lst-ctn-kix_4aq6kdlc2hv7-2 0}.lst-kix_qbt7r57ybnlt-2>li:before{content:"" counter(lst-ctn-kix_qbt7r57ybnlt-2,lower-roman) ". "}.lst-kix_qbt7r57ybnlt-7>li{counter-increment:lst-ctn-kix_qbt7r57ybnlt-7}.lst-kix_qbt7r57ybnlt-1>li:before{content:"" counter(lst-ctn-kix_qbt7r57ybnlt-1,lower-latin) ". "}ol.lst-kix_4aq6kdlc2hv7-1.start{counter-reset:lst-ctn-kix_4aq6kdlc2hv7-1 0}.lst-kix_qbt7r57ybnlt-4>li{counter-increment:lst-ctn-kix_qbt7r57ybnlt-4}.lst-kix_4aq6kdlc2hv7-6>li{counter-increment:lst-ctn-kix_4aq6kdlc2hv7-6}.lst-kix_qbt7r57ybnlt-0>li:before{content:"" counter(lst-ctn-kix_qbt7r57ybnlt-0,upper-latin) ". "}ol.lst-kix_4aq6kdlc2hv7-4.start{counter-reset:lst-ctn-kix_4aq6kdlc2hv7-4 0}.lst-kix_qbt7r57ybnlt-1>li{counter-increment:lst-ctn-kix_qbt7r57ybnlt-1}ol.lst-kix_qbt7r57ybnlt-6.start{counter-reset:lst-ctn-kix_qbt7r57ybnlt-6 0}.lst-kix_4aq6kdlc2hv7-3>li{counter-increment:lst-ctn-kix_4aq6kdlc2hv7-3}ol.lst-kix_qbt7r57ybnlt-0.start{counter-reset:lst-ctn-kix_qbt7r57ybnlt-0 0}.lst-kix_4aq6kdlc2hv7-0>li{counter-increment:lst-ctn-kix_4aq6kdlc2hv7-0}ol.lst-kix_4aq6kdlc2hv7-8.start{counter-reset:lst-ctn-kix_4aq6kdlc2hv7-8 0}.lst-kix_4aq6kdlc2hv7-5>li{counter-increment:lst-ctn-kix_4aq6kdlc2hv7-5}.lst-kix_qbt7r57ybnlt-3>li{counter-increment:lst-ctn-kix_qbt7r57ybnlt-3}ol.lst-kix_qbt7r57ybnlt-1.start{counter-reset:lst-ctn-kix_qbt7r57ybnlt-1 0}ol.lst-kix_4aq6kdlc2hv7-0.start{counter-reset:lst-ctn-kix_4aq6kdlc2hv7-0 0}.lst-kix_qbt7r57ybnlt-8>li{counter-increment:lst-ctn-kix_qbt7r57ybnlt-8}.lst-kix_qbt7r57ybnlt-2>li{counter-increment:lst-ctn-kix_qbt7r57ybnlt-2}ol.lst-kix_4aq6kdlc2hv7-7.start{counter-reset:lst-ctn-kix_4aq6kdlc2hv7-7 0}ol.lst-kix_qbt7r57ybnlt-4.start{counter-reset:lst-ctn-kix_qbt7r57ybnlt-4 0}.lst-kix_qbt7r57ybnlt-3>li:before{content:"" counter(lst-ctn-kix_qbt7r57ybnlt-3,decimal) ". "}ol.lst-kix_4aq6kdlc2hv7-6.start{counter-reset:lst-ctn-kix_4aq6kdlc2hv7-6 0}.lst-kix_qbt7r57ybnlt-4>li:before{content:"" counter(lst-ctn-kix_qbt7r57ybnlt-4,lower-latin) ". "}.lst-kix_qbt7r57ybnlt-5>li:before{content:"" counter(lst-ctn-kix_qbt7r57ybnlt-5,lower-roman) ". "}ol.lst-kix_qbt7r57ybnlt-2.start{counter-reset:lst-ctn-kix_qbt7r57ybnlt-2 0}.lst-kix_qbt7r57ybnlt-6>li:before{content:"" counter(lst-ctn-kix_qbt7r57ybnlt-6,decimal) ". "}.lst-kix_qbt7r57ybnlt-8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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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</span></p><p class="c8"><span class="c6 c5">제1장 총칙</span></p><p class="c1"><span class="c5">제1조(목적) </span><span class="c0">이 계약서는 주식회사 키오엔씨 (이하 “공급사업자”)가 제공하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및 부가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, 공급사업자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__________________________ (이하 “이용사업자”) 간의 계약관계에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, 그 밖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
1. </span></p><p class="c1"><span class="c5">제2조(정의) </span><span class="c0">이 계약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.</span></p><p class="c1 c3"><span class="c0">1. “클라우드컴퓨팅”이라 함은 「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1호에 따라 집적·공유된 정보통신기기, 정보통신설비, 소프트웨어 등 정보통신자원을 이용자의 요구나 수요 변화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신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처리체계를 말한다.</span></p><p class="c1 c3"><span class="c0">2. “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”라 함은 「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3호에 따라 클라우드컴퓨팅을 활용하여 상용(商用)으로 타인에게 정보통신자원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.</span></p><p class="c1 c3"><span class="c0">3. “공급사업자”라 함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및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한다.</span></p><p class="c1 c3"><span class="c0">4. “이용사업자”라 함은 공급사업자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로서,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및 부가서비스를 이용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를 말한다.</span></p><p class="c1 c3"><span class="c0">5. “최종이용자”라 함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통해 이용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.</span></p><p class="c1 c3"><span class="c0">6. “이용자 정보”라 함은 이용사업자 및 최종이용자가 공급사업자의 정보통신자원에 저장하는 정보(「국가정보화기본법」 제3조 제1호에 따른 정보, 개인의 경우에는 개인정보와 신용정보를 포함한다.)로
1서 이용사업자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정보를 말한다.</span></p><p class="c1 c3"><span class="c0">7. “서비스수준협약”이라 함은 공급사업자가 이용사업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사전에</span></p><p class="c1 c3"><span class="c0">정의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맺은 협약을 말한다.</span></p><p class="c1"><span class="c5">제3조(계약서의 명시) </span><span class="c0">① 공급사업자는 이 계약서의 내용을 이용사업자가 알 수 있도록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(이하 “서비스”) 홈페이지(wise4edu.com)에 게시하거나 그밖에 이용사업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.</span></p><p class="c1"><span class="c0">② 공급사업자는 이용사업자가 공급사업자와 이 계약서의 내용에 관하여 질의 및 응답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.</span></p><p class="c1 c2"><span class="c0"></span></p><p class="c1"><span class="c5">제4조(계약서의 해석) </span><span class="c0">이 계약서에
1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계약서의 해석에 관하여는 「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, 「개인정보 보호법」,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, 「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」, 「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,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과 관계 법령 또는 상관습에 따른다.</span></p><p class="c1 c2"><span class="c0"></span></p><p class="c8"><span class="c5 c6">제2장 이용계약의 체결</span></p><p class="c1"><span class="c5">제5조(이용신청 및 방법)</span><span class="c0"> ① 서비스의 이용을 신청하는 자(이하 “신청사업자”)는 공급사업자의 서비스 홈페이지에
1서 제공하는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공급사업자가 정한절차에 따라 그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.</span></p><p class="c1"><span class="c0">② 신청사업자는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필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고, 공급사업자는 서비스 이용신청에 필요한 정보의 용도와 범위를 이용사업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.</span></p><p class="c1"><span class="c0">③ 신청사업자는 제1항의 신청을 할 때에 본인의 실명(법인의 경우 실제 상호, 이하 같다) 및 실제 정보를 기재하여야 한다. 신청사업자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거짓 정보를 기재한 경우에는 이 계약에
1서 정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고, 공급사업자는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.</span></p><p class="c1"><span class="c0">④ 미성년자가 이용신청을 할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, 구체적인 동의절차는 공급사업자가 제공하는 방법에 따를 수 있다.</span></p><p class="c1"><span class="c5">제6조(이용신청의 승낙과 제한)</span><span class="c0"> ① 이 계약은 신청사업자가 공급사업자에게 이용신청을 하고, 공급사업자의 승낙의 통지가 신청사업자에게 도달한 때에 성립한다.</span></p><p class="c1"><span class="c0">② 공급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신청에 대해서는 승낙하지않을 수 있다.</span></p><p class="c1 c3"><span class="c0">1. 제5조(이용신청 및 방법) 제3항에 위반하여 이용을 신청한 경우</span></p><p class="c1 c3"><span class="c0">2. 신청사업자가 이용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</span></p><p class="c1 c3"><span class="c0">3. 신청사업자가 공급사업자와 체결한 계약의 중대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</span></p><p class="c1 c3"><span class="c0">4.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았거나 동의를 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없</span></p><p class="c1 c3"><span class="c0">는 경우</span></p><p class="c1 c3"><span class="c0">5. 타인의 신용카드, 유·무선 전화, 은행 계좌 등을 무단으로 이용하거나 도용하여 서비스 이용요금을 결제하는 경우</span></p><p class="c1 c3"><span class="c0">6.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, 「저작권법」,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에
1서 금지하는 위법행위를 할 목적으로 이용신청을 하는 경우</span></p><p class="c1 c3"><span class="c0">7. 신청사업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이전에 이용사업자의 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는 경우</span></p><p class="c1 c3"><span class="c0">8. 그 밖에 제1호에서 제7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서 승낙하는 것이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</span></p><p class="c1"><span>③ 공급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승낙을 유보할 수 </span><span>있</span><span class="c0">다.</span></p><p class="c1 c3"><span class="c0">1. 공급사업자의 설비에 여유가 없거나 기술적 장애가 있는 경우</span></p><p class="c1 c3"><span class="c0">2. 서비스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요금 결제수단에 장애가 있는 경우</span></p><p class="c1 c3"><span class="c0">3.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이용신청의 승낙이 곤란한 경우</span></p><p class="c1"><span class="c0">④ 이용사업자는 이용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그 내용을 공급사업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.</span></p><p class="c8"><span class="c6 c5">제3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</span></p><p class="c1"><span class="c5">제7조(공급사업자의 의무)</span><span class="c0"> ① 공급사업자는 「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, 이용사업자가 서비스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는 정보보호에 관한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. 공급사업자는 서비스수준협약에
1서 정하는 수준 이상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.</span></p><p class="c1"><span class="c0">② 공급사업자는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정기적인 운영 점검을 실시할 수 있고, 이를 사전에 이용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</span></p><p class="c1"><span class="c0">③ 공급사업자는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서비스가 어려운 경우에 이를 신속하게 수리 및 복구하고,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일정을 이용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</span></p><p class="c1"><span class="c0">④ 공급사업자는 적절한 수준의 보안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, 개인정보의 유출 또는 제3자로부터의 권리 침해를 방지할 의무가 있다
1. </span></p><p class="c1"><span class="c0">⑤ 공급사업자는 이용사업자가 서비스의 이용현황 및 대금내역을 알기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.</span></p><p class="c1"><span class="c5">제8조(이용사업자의 의무) </span><span>① 이용사업자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저작권법 등 관련 법령을 </span><span>위</span><span class="c0">반하거나 선량한 풍속,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</span></p><p class="c1"><span class="c0">② 이용사업자는 이 계약에
1서 정한 날까지 요금을 납부하여야 하고, 연락처, 요금결제 수단 등 거래에 필요한 정보가 변경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급사업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.</span></p><p class="c1"><span class="c0">③ 이용사업자는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 서비스 접속정보에 대한 관리책임이 있으며, 이용사업자의 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한 이용자 정보의 도용 및 최종이용자의 이용에 대해서는 이용사업자가 책임을 진다.</span></p><p class="c1"><span class="c0">④ 이용사업자는 이 계약의 규정, 이용안내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공급사업자로부터 통지받은 제반사항을 확인하고, 서비스수준협약 등 합의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</span></p><p class="c8 c2"><span class="c5 c11"></span></p><p class="c8"><span class="c6 c5">제4장 서비스의 이용</span></p><p class="c1"><span class="c5">제9조(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)</span><span class="c0"> ① 공급사업자는 이용사업자에게 이 계약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, 그 내용과 이행수준은 별도로 정하는 서비스수준협약에 따른다.</span></p><p class="c1"><span class="c0">② 공급사업자와 이용사업자는 서비스의 내용 또는 그 이행수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서로 협의하여야 한다. 다만, 서비스 내용 또는 그 이행수준의 변경이 이용사업자에게 불리하고 또한 그 내용이 중요한 경우에는 이용사업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</span></p><p class="c1"><span class="c0">③ 공급사업자와 이용사업자는 서로간의 문의나 요청에 대응하기 위해 이를 처리하는 담당부서 및 담당자의 이름과 연락처를 정하여 알려주어야 한다.</span></p><p class="c1"><span class="c5">제10조(서비스 이용 요금) </span><span class="c0">① 서비스 이용요금은 (연 ___________________원 또는 달러)의 기본서비스와 부가서비스로 구성된다. 요금의 종류, 단가, 과금 방식, 할인율 등 이용요금의 세부내역은 별지에 기재하거나 서비스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.</span></p><p class="c1"><span class="c0">② 서비스 이용요금은 연 이용요금을 원칙으로 하고, 서비스가 해지된 때에는 이용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에 의해 산정한다.</span></p><p class="c1"><span class="c0">③ 일회적 또는 일시적 서비스 확장에 따른 추가 이용요금은 공급사업자가 이용사업자와 약정한 지급시기에 그 금액을 합산하여 청구하고, 이용사업자는 이의가 없으면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.</span></p><p class="c1"><span>④ 서비스 이용요금의 감면 또는 할인은 공급사업자와 이용사업자가 협의하여 그 조건, 방법 및 내용을 정할 수 있으며, 이용사업자는 공급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사전 통지 없이 서비스가 일시 정지되거나 </span><span>서
1</span><span class="c0">비스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 이용요금의 감면이나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</span></p><p class="c1"><span class="c5">제11조(이용요금의 청구와 지급)</span><span class="c0"> ① 공급사업자는 과금 시점을 기준으로 1년동안 지정된 이용요금을 지급기일 10 업무일 전까지 이용자에 도달하도록 지급청구서를 발송하여야 한다.</span></p><p class="c1"><span class="c0">②이용사업자는 지급청구서의 내용에 이의가 없으면 청구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청구된 요금을 지급하여야 한다. 다만 이용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의 이용요금 지급의무를 면한다.</span></p><p class="c1"><span class="c0">③ 이용사업자는 청구된 이용요금에 이의가 있으면 청구서가 도달한 날로부터 5업무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, 공급사업자는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5 업무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이용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</span></p><p class="c7"><span class="c5">제12조(이용요금의 정산 및 반환)</span><span class="c0"> ① 공급사업자는 이용사업자가 이용요금을 과·오납한 때에는 이를 반환하거나 다음 년 이용금액에
1서 정산하여야 하고, 이용사업자가 이용요금을 체납한 때에는 최초 납입기일 다음 날부터 체납금액의 1 분의 5의 범위 내에서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. 다만, 이용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지급청구서가도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</span></p><p class="c1"><span class="c0">② 이용사업자가 서비스의 중대한 오류로 인하여 서비스 이용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이미 요금이 납부된 서비스라도 공급사업자에게 이용요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.</span></p><p class="c1"><span class="c5">제13조(서비스 이용의 정지) </span><span class="c0">① 공급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서비스 이용을 정지할 수 있으며, 그 사유가 해소되면 지체 없이 서비스 제공을 재개하여야 한다.</span></p><p class="c1 c3"><span class="c0">1. 이용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요금을 연체하여 체납금 및 가산금의 이행을 최고받은 후 14일 이내에 이를 납입하지 않는 경우</span></p><p class="c1 c3"><span class="c0">2. 이용사업자가 제3자에게 서비스를 임의로 제공하는 경우</span></p><p class="c1 c3"><span class="c0">3. 이용사업자가 시스템 운영이나 네트워크 보안 등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</span></p><p class="c1 c3"><span class="c0">4. 기타 관련 법령에 위반하거나 공급사업자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</span></p><p class="c1"><span class="c0">② 공급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서비스를 정지하기 전 30일까지 그 사실을 이용사업자에게 통지하고 이의신청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. 다만, 이용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통지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span></p><p class="c1"><span class="c0">③ 공급사업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서비스를 정지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용사업자가 그 기간 동안의 이용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.</span></p><p class="c1"><span class="c5">제14조(서비스의 일시 중지) </span><span class="c0">① 이용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연간 2회 10일이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
1서 서비스의 일시 중지를 요구할 수 있다.</span></p><p class="c1"><span class="c0">② 공급사업자는 서비스 중지기간 직전 월의 이용요금의 50% 범위 내에서 서비스가 중지된 기간 동안의 이용요금을 일할 계산하여 청구할 수 있다.</span></p><p class="c1"><span class="c5">제15조(서비스 제공의 중단) </span><span class="c0">① 공급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서비스 제공을 중단할 수 있으며, 그 사유가 해소되면 지체 없이 서비스 제공을 재개하여야 한다.</span></p><p class="c1 c3"><span>1. </span><span class="c0">서비스 개선을 위한 시스템 개선, 설비의 증설·보수·점검, 시설의 관리 및 운용 등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</span></p><p class="c1 c3"><span class="c0">2. 해킹 등 전자적 침해사고나 통신사고 등 예상하지 못한 서비스의 불안전성에 대응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</span></p><p class="c1 c3"><span class="c0">3. 천재지변, 정전, 서비스 설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</span></p><p class="c1"><span class="c0">② 공급사업자는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기 전 30일까지 그 사실을 이용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사전 통지없이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으나, 중단 후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이용사업자에게통지하여야 한다.</span></p><p class="c1"><span class="c0">③ 제2항에 따른 통지에는 중단기간이 포함되어야 하고, 공급사업자가 그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이용요금에
1서 초과기간에 대한 금액을 공제하거나 서비스수준협약에서 정하는 것에 따른다.</span></p><p class="c1"><span class="c0">④ 이용사업자가 제1항 각호에 정한 사유의 발생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중단기간 동안의 이용요금에 대한 납부의무를 면한다.</span></p><p class="c8 c2"><span class="c0"></span></p><p class="c8"><span class="c6 c5">제5장 서비스의 이용제한 및 종료</span></p><p class="c1"><span class="c5">제16조(서비스 이용제한)</span><span class="c0"> 공급사업자는 이용사업자 또는 최종이용자가 전자적 침해행위로 데이터의 손상, 서버정지 등을 초래하거나 그밖에 이 계약의 규정에 위반하여 서비스에 대한 공급사업자의 업무수행 또는 서비스에 현저한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.</span></p><p class="c1"><span class="c5">제17조(이용사업자의 해제 및 해지)</span><span class="c0"> ① 이용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비스를 처음 제공받은 날부터 3월 이내 또는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.</span></p><p class="c7 c3"><span class="c0">1. 이 계약에
1서 약정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</span></p><p class="c3 c7"><span class="c0">2. 제공되는 서비스가 표시 · 광고 등과 상이하거나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</span></p><p class="c7 c3"><span class="c0">3. 그밖에 서비스의 결함으로 정상적인 이용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</span></p><p class="c1"><span class="c0">② 이용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</span></p><p class="c1 c3"><span class="c0">1. 공급사업자가 서비스 제공 중에 파산 등의 사유로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거나 그 의무의 이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</span></p><p class="c1 c3"><span class="c0">2. 공급사업자가 약정한 서비스계약의 내용에 따른 서비스제공을 다하지 않는 경우</span></p><p class="c1 c3"><span class="c0">3. 계약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</span></p><p class="c1"><span class="c0">③ 제 2 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급사업자에게 30일 전까지 그 사유를 통지하고 이의 신청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. 다만 공급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통지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사전통지와 이의신청의 기회제공을 면한다.</span></p><p class="c1"><span class="c5">제18조(공급사업자의 해제 및 해지)</span><span class="c0"> ① 공급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.</span></p><p class="c1 c3"><span class="c0">1. 공급사업자가 서비스를 개시하여도 이용사업자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</span></p><p class="c1 c3"><span class="c0">2. 계약체결 후 서비스가 제공되기 전에 이용사업자가 파산 등의 사유로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거나 그 의무의 이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</span></p><p class="c1"><span class="c0">② 공급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</span></p><p class="c1 c3"><span class="c0">1. 이용사업자가 제8조(이용사업자의 의무)에
1서 정한 이용사업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로서,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</span></p><p class="c1 c10"><span class="c0">가. 이용사업자가 서비스 이용을 정지당한 후 년 이용요금을 기준으로 2회 이상 이용요금의 지급을 연체한 경우</span></p><p class="c1 c10"><span class="c0">나. 이용사업자가 공급사업자의 동의 없이 계약상의 권리 및 의무를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</span></p><p class="c1 c3"><span class="c0">2. 제16조(서비스 이용제한)에 따라 서비스의 이용이 제한된 이용사업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해당 사유를 해소하지 않는 경우</span></p><p class="c1 c3"><span class="c0">3. 사업의 종료에 따라 서비스를 종료하는 경우</span></p><p class="c1"><span class="c0">③ 공급사업자가 제2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용사업자에게 30일 전까지 그 사유를 통지하고 이의신청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. 다만, 이용사업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통지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사전통지와 이의신청의 기회제공을 면한다.</span></p><p class="c1"><span class="c0">④ 공급사업자는 이용사업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급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사전 통지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, 공급사업자는 해지 후 그 사실을 이용사업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.</span></p><p class="c1"><span class="c0">⑤ 제2항 제3호 및 제4항에 따른 계약 해지는 이용사업자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.</span></p><p class="c1"><span class="c0">⑥ 공급사업자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이용사업자에게 서면, 전자우편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.</span></p><p class="c1 c3"><span class="c0">1. 해지사유</span></p><p class="c1 c3"><span class="c0">2. 해지일</span></p><p class="c1 c3"><span class="c0">3. 환급비용</span></p><p class="c8"><span class="c6 c5">제6장 이용자 정보의 보호</span></p><p class="c1"><span class="c5">제19조(이용자 정보의 보호와 관리) </span><span class="c0">공급사업자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 정보를 보호한다. 이용자 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및 별도로 고지하는 이용자 정보 처리방침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적용된다.</span></p><p class="c1"><span class="c5">제20조(이용자 정보의 처리) </span><span class="c0">① 공급사업자는 계약이 해제·해지되거나 기간만료 등의 사유로 종료되면 이용자 정보를 이용사업자에게 반환하여야 하고, 그 반환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용자 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.</span></p><p class="c1"><span class="c0">② 공급사업자는 이용사업자의 정보를 복구가 불가능한 방법으로 완전히 파기하여야 한다.</span></p><p class="c1"><span class="c0">③ 이용사업자가 이용자 정보를 다른 사업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 공급사업자는 이관 작업에 협조하여야 한다.</span></p><p class="c8"><span class="c6 c5">제7장 손해배상 등</span></p><p class="c1"><span class="c5">제21조(손해배상)</span><span class="c0"> ① 공급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서비스 장애나 서비스수준협약에
1서 정한 품질・성능에 미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이용사업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.</span></p><p class="c1"><span class="c0">② 이용사업자는 이 계약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미리 정한 다음 각 호의 손해액을 공급사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.</span></p><p class="c1 c3"><span class="c0">1.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시간이 144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일 단위로 계산한 요금의 1.5배</span></p><p class="c1 c3"><span class="c0">2.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시간이 144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월 단위 이용요금의 2배와 손해배상 청구 전 3개월 기간 동안 이용사업자가 지급한 금액 중 다액</span></p><p class="c1"><span class="c0">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사업자의 손해배상 청구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되어 발생한 특별손해의 배상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.</span></p><p class="c1"><span class="c0">④ 이용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공급사업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.</span></p><p class="c1"><span class="c5">제22조(면책)</span><span class="c0"> ① 공급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면한다.</span></p><p class="c1 c3"><span class="c0">1. 제15조(서비스제공의 중단)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서비스 점검이 불가피하여 같은 조 제2항에
1서 정한 절차에 따라 사전에 알린 경우로써 공급사업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</span></p><p class="c1 c3"><span class="c0">2. 천재지변, 전쟁·내란·폭동 등 비상사태, 현재의 기술수준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한 기술적 결함 그밖에 불가항력에 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</span></p><p class="c1 c3"><span class="c0">3. 이용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서비스의 중단, 장애 및 계약 해지의 경우</span></p><p class="c1 c3"><span class="c0">4.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를 중지하거나 정상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 이용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한데 대하여 공급사업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</span></p><p class="c1 c3"><span class="c0">5. 이용사업자의 컴퓨터 환경이나 공급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네트워크 환경으로 인하여 부가적인 문제가 발생한 경우</span></p><p class="c1 c3"><span class="c0">6. 이용사업자의 컴퓨터 오류 또는 이용자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의 부정확한 기재 등으로 이용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공급사업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</span></p><p class="c1"><span class="c0">② 공급사업자는 이용사업자 또는 제3자가 서비스 내 또는 서비스 홈페이지에 게시 또는 전송한 정보, 자료, 사실의 신뢰도, 정확성 등의 내용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면한다.</span></p><p class="c1"><span class="c0">③ 공급사업자는 이용사업자 상호간 또는 이용사업자와 제3자 상호간에 지적재산권 침해로 발생한 분쟁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면한다.</span></p><p class="c1"><span class="c0">④ 공급사업자는 이용사업자 상호간 또는 이용사업자와 제3자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면한다.</span></p><p class="c1 c3"><span class="c0">1. 공급사업자가 「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의 규정을 위반하지 아니한 경우</span></p><p class="c1 c3"><span class="c0">2. 공급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</span></p><p class="c1 c3"><span class="c0">3. 다른 이용사업자 또는 제3자가 이용사업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때에 사업자가 그 침해행위를 통제할 권한과 능력이 없는 경우</span></p><p class="c1 c3"><span class="c0">4. 다른 이용사업자 또는 제3자가 이용사업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때에 공급사업자가 침해행위를 통제할 권한과 능력이 있더라도 그 침해행위로부터 직접적인 금전적 이익을 얻지 아니한 경우</span></p><p class="c1 c3"><span class="c0">5. 다른 이용사업자 또는 제3자가 이용사업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때에 공급사업자가 그 침해 사실을 알았거나 또는 침해가 명백하다는 사실 또는 그 정황을 알게 된 즉시 그 침해행위를 중단시킨 경우</span></p><p class="c1"><span class="c5">제23조(이용사업자에 대한 통지) </span><span class="c0">① 공급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용사업자가 미리 지정한 전화 또는 휴대전화로 통화하거나, 문자메시지 또는 우편(전자우편 포함)의 발신, 서비스 접속화면 게시 등의 방법으로 이용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.</span></p><p class="c1 c3"><span class="c0">1. 침해사고</span></p><p class="c1 c3"><span class="c0">2. 이용자 정보의 유출</span></p><p class="c1 c3"><span class="c0">3. 서비스의 중단</span></p><p class="c1 c3"><span class="c0">4. 서비스의 종료</span></p><p class="c1 c3"><span class="c0">5. 그밖에 이용사업자의 서비스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</span></p><p class="c1"><span class="c0">② 공급사업자는 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이용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.</span></p><p class="c1 c3"><span class="c0">1. 30 일 전에 사전 예고를 하고 서비스를 중단한 경우</span></p><p class="c1 c3"><span class="c0">2. 30일 전에 서비스를 변경하거나 종료하도록 한 경우</span></p><p class="c1 c3"><span class="c0">3. 30일 전에 사업을 폐지하거나 종료하도록 한 경우</span></p><p class="c1"><span class="c0">③ 공급사업자는 제1항 제1호에
1서 제3호까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이용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. 다만, 제2호의 발생 원인을 바로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나머지 사항을 먼저 알리고, 발생 원인이 확인되면 이를 지체 없이 해당 이용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.</span></p><p class="c1 c3"><span class="c0">1. 발생내용</span></p><p class="c1 c3"><span class="c0">2. 발생원인</span></p><p class="c1 c3"><span class="c0">3. 공급사업자의 피해 확산 방지 조치 현황</span></p><p class="c1 c3"><span class="c0">4. 이용사업자의 피해예방 또는 확산방지방법</span></p><p class="c1 c3"><span class="c0">5. 담당부서 및 연락처</span></p><p class="c1"><span class="c5">제24조(양도 등의 제한) </span><span class="c0">공급사업자와 이용사업자는 이 계약에 따른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대방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.</span></p><p class="c1"><span class="c5">제25조(관할법원) </span><span class="c0">① 공급사업자와 이용사업자 간에 발생한 분쟁으로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이 정한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.</span></p><p class="c1"><span class="c0">② 당사자 일방이 외국사업자인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.</span></p><p class="c1"><span class="c5">제26조(준거법) </span><span class="c0">이 계약의 성립, 효력, 해석 및 이행과 관련하여서는 대한민국법을 적용한다.</span></p><p class="c1 c2"><span class="c0"></span></p><p class="c1 c2"><span class="c0"></span></p></body></html>
Line numbers count LF bytes from the start of the resource, as the search results do. Vendor segments are library code the classifier recognised; they are stored but not indexed. Bytes are shown as Latin1 characters, one per byte.